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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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by 알렉스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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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정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도입 목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2008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과세기준이 완화되었다.



납부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동법 제12조)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이 납세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들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

과세표준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의 공식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2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목 과세표준 세율
주택분
(2주택 이하
소유 )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50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60만 원+(6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960만 원+(12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6,280만 원+(5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5,080만 원+(94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0)
주택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50만 원+(6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230만 원+(12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8,070만 원+(5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19,070만 원+(94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60)
토지분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15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500만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 7,500만 원+(45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0)
토지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200억 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1억 원+(20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 원 초과 2억 2천만 원+(40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7)
토지분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 혹은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대상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 보유자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각종 야생화

문의 010 7660 4248


(그리스류)


털수염풀.리틀블루스템.새풀

사초류.홍띠.꽃그령

팜파스그라스.억새.수크렁

갈대.핑크뮬린.풍지초.골풀

멜라니스.파니큠.상록사초류

몰러니아


( 봄꽃)


꽃잔듸.금낭화.너도부추꽃

크리스마스로즈.할미꽃

은방울꽃.복수초.앵초.돌단풍

아주가.바위취.노루귀.꽃나리

처너치마.돌나물.빈카마이너

독일붓꽃.청회쥐손이.동의나물

제비꽃.양지꽃.윤판나물

애기나리.춘절국.백봉국.새덤

춘난

 

 

 



( 여름꽃 )


아스틸베.옥잠화.솔체꽃.숙근베리아.버베나.예린지움.스토케시아.펜스테몬.다알리아.에키네시아.유럽좁쌀풀.꽃고비.너도개미자리.겹접시꽃.트리토마.비비추.두메양귀비.블루와일드인디고

버바스쿰.당아욱.리시마키아.산수국.샤스타데이지.수호초.향패랭이.인동초.동자꽃.초롱꽃

꽃범의꼬리.범부채.노루오줌

원추리.금계국.애린.꽃창포

당아욱.수국.기린초.국화

매발톱.두메양귀비.꿀풀.박하

꿩의비름.하이베리쿰.뻐꾹채

꼬리풀.솔잎도라지.자엽펜스테목.석창포.낙지다리.하늘말나리

산비장이.사랑초.마가렛.금블초

프록스.크로바.구문초.백향과

사계꽃.뻐꾹나리.까지수염.백묘국.말나리.갯기름.갯패랭이


( 가을꽃 )


용담.켈로네.시크라펜.팔파스그라스.핑크뮬린.오이풀.수레국화.사계국화.아스타.배초향.산국

층꽃.벌개미취


2 조경수 상록수

블루엔젤.스카이로켓.블루애로우.문그로우.블루해븐.에메랄드그린.골든스마라그드.측백종류브라반트.다크엠버.엠버골드둥근측백류.소나무종류.잣나무종류.구상나무.전나무.주목은청가문비.향나무종류블루매트.골드콘.편백나무종류블루아이스.썰프레아.가문비종류.이태리향나무.싸이프러스코니카가문비.금송.솔송.히말라시다.회양목.홍가시.꽝꽝광나무.파라칸사스.나한백사철.대나무.조릿대.산사율마.바위남천.삼나무.사사동청목.대왕송.비자

3.활엽수

벚나무.배룡나무.목련.자작나무단풍.산딸.산수유.구기자.산수유느티.메타세콰이어.버드.칠자화계수.이팝.회화.마가목.은행.매화.안개나무.자주받침꽃.납매풍년화.때죽.꽃복숭아.쉬나무느릅.아카시아.마가목.플라밍고버들.낙엽송.참나무.아카시아.느릅.유근피.팽나무.자귀.고로쇠산나무.참싸리.침엽수.스노우베리.노각.돌배.팥배.쪽동백.자엽자두.모감주.무궁화.생강나무.쥐똥나무.화살.산사.층층.귀룡나무목백합

4 . 유실수

대추.포도.사과.배.체리.준베리앵두.호두.귤.감.밤.자두.살구블루베리.다래.무화과.백향과복숭아.모과.키위.비타민.은행핑거라임.보리수.으름.올리브개암.블루오트.키위.구즈베리석류.아로니아.복분자.오디사스칸투베리.정금.파인애플포포나무.칼슘.플럼코트커런트.구즈베리.비파대실산사

 

 

 



( 화초 종류 )

수국종류.퍼스트에이션.장미.찔레.목단.작약.자주받침꽃고광.안개나무.라일락종류


단풍철쭉종류.분꽃.설구화꿩꿩.국수나무.말발도리.금작화위성류.조팝.만병초.철쭉류명자나무.무궁화.바위남천.히어리.덜꿩.매화오리나무.생강.파라칸사스.병꽃.꽃뎅강.박태기.황매화.동백.개나리.문관과.말채종류치자.옥매.홍매.

( 특수작물 )

엄나무.두릅.구기자.오갈피.가시오갈피.민엄나무.오미자.계피.제피.초피.산초.헛개나무.꾸찌뽕벌나무.접골목.마가목.복분자.블랙베리.왕오디.골담초.황칠감초.주엽.고염

5 . 각종 약초

잔대.슈퍼도라지.더덕삽주.지치.곰취.곤달비다수확곰취.곤드레.수리취.떡취삼지구엽초.두메부추.산부추우산나물.영아자.전호나물머위.연삼나물.바디나물.산마늘어수리.산해박.방풍.작약.산작약.둥글레.흰민들레.머위.부처손개방풍.눈개승마.비수리.엉겅퀴쑥부쟁이.구절초.당귀.아스파라건스.고사리.명월초.왕까마중초석장.울금.백하수오.적하수오산마.생강.연근.우엉

산양삼묘삼.장뇌삼.새싹삼.산삼인삼.수삼.홍삼

개갑삼씨앗.산양삼씨앗.장뇌삼씨앗

문의 010 7660 4248

( 봄.가을에 심는것들 )

백합.글라디올러스.수선화리아트리스.알리움.히아신스튤립.꽃무릇.상사화.칸나아이리스.아마릴리스.다알리아무스카리.나도샤프란.푸쉬키니아.네리네.아이리스.치모노독사카마시아.샤프란.백양화.크로커스.프리지오.아네모네.히아신스데스.참나리.하늘나리.콜치컴라넌큐러스.휴케라.

노루오줌

클레마티스.사계원추리.호스타

숙근양귀비.숙근버베나.아스트란시아.숙근샐비아.독일붓꽃

알케밀라.숙근코스모스.은방울꽃.양달개비.도깨비부채.금낭화

코스모스.절굿대.애린기움

 
 
 

 
 




6. 허브종류


라벤더.베토니.로즈마리.벨가못

오렌지타임.체리세이지.페퍼민트.스피아민트.초코민트.애플민트.메도우세이지.블루세이지

리시안세이지.메시칸세이지

스테비아.파이애플민트.바질

코리아민트.루꼴라.장미허브

헬리오트롤.골든레몬타임

커리프랜드.오데코롱민트

램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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