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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ㄷㅅ8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2023. 2.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정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도입 목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2023. 2. 1.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입주권·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정.. 2023. 2. 1.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사내용 요약 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누진세율 5.0→2.7% 분양전환 후 공공주택 미분양 시 2년간 합산배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앙트레브 광고 앙트레브 23SS 신상 프리오더 앙트레브 23SS 프리오더 15% 입주권·분양5권을 가진 1주..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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