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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ㄴ8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내역 확인방법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은 한 번 금액을 지불하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만 이 중에서 집이나 차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다면 꾸준히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이미 마련하신 분들이나 구입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수요층 모두 해당하는 얘기인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는 거주하고 있으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집이나 차 외에도 항공기와 토지 그리고 선박과 건물 등을 갖고 계신다면 꼭 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을 헷갈리시거나 까먹으셔서 연체되는 경우엔 추가금액까지 붙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도움돼요... 2023. 2. 2.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2023. 2.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정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도입 목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2023. 2. 1.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입주권·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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