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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ㅇㄴ8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 '비강남권'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년 대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으로 서울 전체 58만명의 48.8%였다. 이는 2021년 50.6%에서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구(29만 명·51.2%)로 확산했다는 의미이다. 종부세 도입 이.. 2023. 2. 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 2023. 2. 1.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된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올해 60%를 한시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에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18억원을 올해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 2023. 2. 1.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 달한다.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1인당 336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세무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잘못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산 문제나 세금 계산 과정 복잡성, 기초 자료 오류 및 누락 등 실제 과세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고지 금액과 최종 금액 간 편차가 상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1. 1세대 1주택자 혜택 커 일시..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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