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ㅈ' 태그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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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ㅈ1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정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도입 목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2023. 2. 1.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입주권·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정.. 2023. 2. 1.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사내용 요약 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누진세율 5.0→2.7% 분양전환 후 공공주택 미분양 시 2년간 합산배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앙트레브 광고 앙트레브 23SS 신상 프리오더 앙트레브 23SS 프리오더 15% 입주권·분양5권을 가진 1주.. 2023. 2.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 '비강남권'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년 대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으로 서울 전체 58만명의 48.8%였다. 이는 2021년 50.6%에서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구(29만 명·51.2%)로 확산했다는 의미이다. 종부세 도입 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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